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의 근로기준법 (문단 편집) === 근로 계약 === 한국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직종이나 고용형태를 막론하고 의무화가 되었는데, 미국에서는 [[미국/주|주]]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다. 아니 사실 거의 모든 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조항이 없다.[[https://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_labor_law|영문위키]] 공정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할 것을 명시하지 않았고 주법규내에서도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별도로 근로계약서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다. 관례적으로 직종에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쓰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던 구두계약도 정식근로계약으로 인정되며, 각주나 연방 노동법규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하단에 서술되지만, 모든 주의 근로자는 직종과 연령에 상관없이 전부 직장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굳이 문서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장보험을 통하여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